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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로 받은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말근무로 인해 생기는 연차와 관련된 법조항은 어디를 보면될까요?

검색해보니 자세한건 노사끼리 협의하라고 나오던데 어떤부분을 협의하면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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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는 보상휴가 부여 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보상휴가 노사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합의서에 보상휴가 사용 기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금전보상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 대표가 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어 근로자대표를 새롭게 선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할 내용을 전체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킨 상태에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여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식(직접, 비밀, 무기 투표 등)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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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는 휴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간에 대해

    합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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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휴가제도는 동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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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를 하면 원래는 연장근로나휴일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돈으로 지급하는 대신 말씀하신 연차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것은 만일 주말 근무 8시간을 했다면 하루치의 휴가가 아니라 1.5배인 12시간치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자세한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5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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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시간외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에 관한 규정 및 해당 사업장의 보상휴가제 합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 휴가제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주말근무, 즉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시간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