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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회피나 4대보험 가입 회피나 똑같습니다근로자이면 상기 두개를 지켜야하는거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 사항들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실질이 근로자이면 필연적으로 준수해야하는사항들인데 이걸 근로방식의 변경없이 계약서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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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나눠서 주는것이 아닌 통채로 1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야하는게 맞습니다그러나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것은 둘째치고, 해당 시간에 임금을 청구하려면 휴게시간 없이일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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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통상 휴무일입니다주40시간을 가장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것은 주5일인데, 이 경우 근로일 5일+휴일1일해서 총 6일 제외하고 하루가 남습니다이게 통상 토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처리하는게 보통입니다월~금해서 주40시간을 다 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월~금이 주40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여도 할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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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회피하기 위흐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할 경우 불법입니다이 경우 당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각 종 규정을 안 지켰을테니 당연히 법률리스크가 있습니다계약서를 위장한다고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성을 제거해야만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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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일이 오면 계약은 자동종료입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 됩니다회사측이 계약연장 내지 갱신을 제시했는데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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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 법 관련하여 정직 처분을 명절 있는 달에 받게 되면 명절보상비를 못받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는 매년 2회 설날과 추석명설에 바더을 수 있습니다현재 월봉금액의 60%금액이 명절수당으로 지급됩니다지급대상은 재직중인 공무원이며, 연봉제 공무원 등의 경우 제외됩니다또한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될 경우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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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수급자격 잇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부족한 일수만 일용직으로 채우면 됩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 근로일이 10일미만이어야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즉, 상용직 퇴사일이 아닌 최종 일용직 퇴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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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인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임금인상이 어떤것을 말씀하시는걸까요?임금인상은 각 기업에서 알아서 임금인상을하는것이지 나라에서 주도하는것이 아닙니다다만 최저임금의 경우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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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저도 모르는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에만 동의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연장이 되었고 그게 싫으신거라면사직을 한다중요부분의 착오나 회사측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의 금지로 신고한다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참고로 연봉을 매년 반드시 올려야한다거나 1년 1회만 올린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은 법에는 없고 해당 회사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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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갹출합니다사용자 0.9%, 근로자 0.9% 씩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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