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해라 통보한 뒤에 불가능하자 퇴사철회
2023년 11월1일 입사 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 정직원
노동자:2025년 1월초
노동자:2025년 4월1일 퇴사요청
대표이사:2025년 5월1일 퇴사요청 대신 실업급여를 주겠다
노동자:승락 5월 1일 퇴사 구두계약 성립
2025년02월16일
대표:B직원(친구)이 핸드폰 하는 cctv화면 캡쳐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뒤 이러지마라 요구
2025년 02월 25일 오전시간대
대표:테이블에 기대지말라 라는 cctv로 또 확인한 듯한 카카오톡 메신저 옴
그리고 동일한 날 오후 시간대
동료직원이 휴무일에 방문 음식을 무료로 제공함
2025년 02월 25일
동일한 날 퇴근 후 가게앞에서 얘기하자는 연락이 옴
대표:CCTV 확인으로 본인의 근무중 핸드폰 사용지적 그리고 당일 직원에게 음식 무료제공 사실을 확인후 본인에게 4월 1일날 나가라 라고 요구
본인:죄송하다
대표:필요없고 나가라 4월1일까지만 해라 통보
(녹취,증거는 없으나 B직원 증인있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또한 있음)
2025년 2월 27일
본인은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메신저연락
연락내용
일을 대하는 태도와 열정 없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이번주나 다음주중 시간되시는 날 있으시면 술한잔원한다
얼굴 뵙고 나누고 싶은 얘기들도 있고 혹시 오해가 있다면 다 풀길 원한다
라고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로 연락을 보냈으나 대표는 읽고 답장없음
2025년 3월3일 월요일 (증거,녹취,증인 없음)
그 이후 대표이사와의 면담
대표이사:무슨 일이냐
A직원:이런 상황이 됐다 그때 말했던 실업급여를 부탁한다
대표이사: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간의 노고를 봐 회사에 피해가 없다면 해줄 것
세무사와 확인 후 내일 면담 요청
2025년 3월4일 화요일 (녹취자료있음)
대표 이사와의 두번째 면담 요약 내용
실업급여 지급 시 소기업 인증이 깨져 한 명당 월 40만 원 손실 → 직원 5명 기준 연간 2,800만 원 손실 가능
핸드폰 사용 관련해 여러 차례 구두로 주의했음
음식 무료 제공은 세무사에 확인한 결과 형사처벌 대상이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없이 하던 관행이었고, 이후 "하면 안 된다"는 공지가 나감
대표가 이 문제로 화가 나서 나가라고 결정한 것
실업급여 지급은 회사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렵지만, 네가 원한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대표에게 잘 말해둠
노동자(본인)의 입장
사장이 4월 1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통보함
지금까지 희생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정도 평가밖에 못 받는 게 억울함
강한 경고 없이 바로 해고된 것이 납득되지 않음
음식 무료 제공은 관행이었고, 운이 나빠 걸린것이 분명함
대표가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계속 일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음
3월4일 대표이사와의 녹취자료 중 일부
대표이사가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화 낼 일이냐 했지만
대표는 구두경고를 줬고 본인은 계속해서 참아왔다 그래서 오늘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얘기하러간다
라고 했다
노동자에게 그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솔직히 놀랐다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한 사람이
노동자말고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일하는 가게는 22일 폐점예정이다
바로 근처 다른 가게로 근무지를 넌 옮겨야한다
그리고 고정 근무일이였던 3일은 난 몰랐었고 근무일도 변동해야한다
대표가 해고를 통보한 녹취록은 없고 대표이사가 해고를 통보한걸 안다는 녹취록은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측에서는 해고에서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진퇴사로 나간 뒤 확인청구제도라는 것을 하게된다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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