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 특례 근무 시간내에 농땡이를 피워요
병역 특례병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특례병이 근무지 외에 다른 곳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일이 아닌 사항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내규에 휴대폰을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사용하질 않는 휴대폰을 보관함에 넣고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폰을 지니고 다니고, 근무시간에 따로 보는거 같습니다.
근무 시간 내에 본인 일과 따로 지시 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에 위와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처벌 또는 자를 수 있는지요?
참고로 출 퇴근 등 따로 관리하는 분에게 문의를 하니 최저 임금은 주어야 되도 자를 수도 없고 따로 제제를 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걸 알고 있어서 더 그런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