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병사의 군복무는 휴일수당 같은 거 없습니다애초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것이기 때준에 일반병사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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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 마이너스인데 아무 말이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담당하고 있일 때 시재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면 설사 본인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윗 사람한데 보고해두는게 좋습니다그래야 나중에 문책 당할 때 피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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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직원 5명 없는 가게는 연휴에 1.5배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이나 알바나 똑같은 근로자입니다상시 5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는것이고, 5명을 넘으면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고 안 넘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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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은 사유발생일 전 30일동안 총 인원 수를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제시하신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4명×4일 출근=163명×3일 출든=9가동일수 7일25÷7%=3.571...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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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인원이 적은 회사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 주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 인원수가 아닌 근로시간과 해당 인원의 소정근로 개근여부로 지급합니다구체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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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다음의 6가지의 필수적입니다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00:00~00:00), 휴게시간(00:00~00:00)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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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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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아무것도 안가리고 신분증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괜찮습니다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경품 당첨되었을 때도 세금공제 때문에 신분증 요구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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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74750원이면 월급이 얼마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 급여 8,300,000원이면 74,700원입니다.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는데 요율은 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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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으로 연봉 계산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 실수령액이 290만원이라면, 연은 대략 3,48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연봉 계산 시 세금,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연봉은 다양한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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