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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저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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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개정된 노동법이나 제도 중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 이러한 변화가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이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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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모성보호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대하여는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때 이를 포함하여 가산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4년에 개정된 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육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으며 분할 사용횟수를 3회로 늘리고 휴가 사용절차도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은 1인당 1년(부부 합산 2년)에서 1년 6개월(부부 합산 3년)로 늘렸으며,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부모, 한부모 가정·중증 장애아동 등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됐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기간 전체(10일)로 확대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조산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기존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등에서 개정이 있었으며 이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모성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