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4년에 개정된 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육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으며 분할 사용횟수를 3회로 늘리고 휴가 사용절차도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은 1인당 1년(부부 합산 2년)에서 1년 6개월(부부 합산 3년)로 늘렸으며,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부모, 한부모 가정·중증 장애아동 등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됐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기간 전체(10일)로 확대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조산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기존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