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보호합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임금 정기지급과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휴식권도 보장하여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각종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성별이나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마련합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며, 임신, 출산, 육아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합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사회안전망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