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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저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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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할때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퇴사 통보 방법, 퇴사후 지급받아야 할 급여 및 정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대응 방법에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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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시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한달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퇴사시 월급여와 요건 충족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는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존재하는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않고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론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직 시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의 정산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