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할때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퇴사 통보 방법, 퇴사후 지급받아야 할 급여 및 정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대응 방법에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시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사시 월급여와 요건 충족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는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존재하는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않고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론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직 시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의 정산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