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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을 한잔하기 받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가 궁금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을 문제없이 받으려면 어떻 어떤 절차와 서류를 꼭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지금을 늦추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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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문제없이 받기 위해 미리 챙겨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계산내역을 잘 챙겨보고 사실과 다르다면 수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 4대보험 가입시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금 대상인데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