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한잔하기 받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가 궁금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을 문제없이 받으려면 어떻 어떤 절차와 서류를 꼭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지금을 늦추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문제없이 받기 위해 미리 챙겨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계산내역을 잘 챙겨보고 사실과 다르다면 수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 4대보험 가입시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금 대상인데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