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 4대보험 가입시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금 대상인데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