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해지 통보시 필요사항 궁금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시 노무 이슈 발생없이 준비해야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우선 근로자는 24년도 11월 말일까지 계약직이나,

현재 중도계약 해지가 발생되야하는 상황입니다.

(시기는 7월달이 될 것으로 예상)

이때 해지 통지문, 퇴직금, 연차수당, 등등 준비해야되는 사항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전 통보를 하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서면 통지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권고사직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