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KCS마크를가 표시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면 안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품질이 보장되는 기계 등일 수입하고 기계에 오작동 오류로 인한 산재를 일부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