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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인상되면 근로 계약서를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별도 입니다연봉계약서는 인상된 연봉에 맞춰 매년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통상 근로계약서는 한 번 체결하면 재차 작성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임금에 관한것은 별도 연봉계약서에 따른다고 넣어두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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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만 가능한건 맞는데, 연장근로의 전제인 40시간은 실 근로시간 기준입니다때문에 주중에 공휴일 등이 있어 32시간 일한 경우, 휴일에 8시간을 일하더라도 이것은 연장근로는 아닙니다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12시간을 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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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수 있는게 맞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수습기간과 계약직은 다릅니다수습기간은 수습기간이 끝나도 고용이 계속 되지만, 계약직은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명절휴가비 규정같은건 각 회사에서 규정할 사항이며 법에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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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을 퇴사 날짜로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원래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게 맞습니다해당 회사의 사직 프로세스상 의사결정권자가 팀장인지 그 위에 더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에 쓰신 사례로는팀장이 25일까지 일하고 26일자로 퇴사해달라는 제안을질문자님이 받아들인것으로 보여집니다여기서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일치했기 때문에 팀장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면 26일이 퇴사일이 맞습니다그러나 회사 프로세스상 팀장 위에 실장, 사업부장까지 결재를 맡아야 한다등의 사정이 있으면 아직 확정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 희망일을 지정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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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입니다휴일은 기본 할증이 붙기때문에 8시간 근무히면 120360원을 받습니다여기서 만일 4시간을 더 한다고치면 100%할증이 붙어서 80,240을 추가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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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산불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게 왜 노무쪽 질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2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외신은 휴스 산불이 1만 396에이커(약 42㎢) 이상 번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휴스 산불이 발생한 후 주민 3만 1000명에겐 대피령이 발령됐다.또한 휴스 산불 진압을 위해 소방관 4000명이 투입됐고, 현재까지 화재는 36% 진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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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월급에 어떻게 명시 되어야하나요 제 기본급에 1.5배한 가격이 들어가있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할증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표현방법은 회사별로 다르나 통상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 등의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1.5배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명절수당은 명칭상 휴일근로 수당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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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조합 가입해야만 상여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단체협약에만 규정되어 있고 지급대상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조합원만 받는게 맞습니다.반면에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근거조항이 있다거나,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조합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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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앞에 월요일 대체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입니다정부에서 징검다리 휴일, 내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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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줄었을 때의 퇴직금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기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다른 계약으로 변경을 하셨다면 그 이전의 계약을 이유로 평균임금을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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