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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빈틈없는가오리

아마도빈틈없는가오리

25.02.28

근로자가 25년 육아휴직 1년 썼는데

근로자가 25년육아휴직 1년쓰고 남편 육휴같이써서1년추가 연장신청했습니다. 고용주입장에선 무조건 허락해야하나요?25년에 남편육휴같이쓸시 연장된다고 법이 바꼈다는데5인이상기업은 무조건 연장을 허락해야하나요?

거부될요인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3.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사용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목적)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거절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