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성보호(육아휴직) 법률 관련 문의 드립니다.

25년 10월 육아휴직 1년 신청한 직원분께서

남편분이랑 각 3개월 이상 육휴를 사용해서 6개월 연장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데,

26년에 발생한 연차를 육휴 6개월에 붙여서 사용하고싶어하셔서요.

1. 혹시 저렇게 연장 6개월+26년 연차까지 붙여서 사용하시고 그만두시는것도 가능한가요?

2. 저희 회계기준으로 연차부여하는데 혹시 육휴랑 따로 쓰신다고 의견을 바꾸시고 26년 연차수당을 지급 안하고 부여하는 방법으로 변경할경우 소멸 기간은 언제까지로 제시하면 될까요?

3. 27년 연차도 전부 부여해야하고 육휴6개월+26년 연차 소진후 퇴사한다하면 27년 1월 1일 발생 연차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소진하고 퇴사할수 있도록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하며,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사작나 하의로 연장된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3.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하거나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