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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야무진돌고래

역대급야무진돌고래

계약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쓸수있을까요?

둘다 쓸수있나요?

1년 계약이고 6개월 일했습니다.

계약연장된다면 육휴하고 출산휴가 둘다 쓸수있나요?

직장내에서 못쓰게 하는 분위기인데 법족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또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갱신, 연장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