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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써도 되나요?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6개월 이상 써도 되는지. 복귀 후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받으면 노동청에서 보호가 가능한지도.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요건 충족 시 6개월 추가)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중단되거나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사용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여도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었다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육아휴직 또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직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6개월보다 적게 남아있다면 6개월을 사용한다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채용시점부터 6개월 재직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재계약을 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원래의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남은 육아휴직기간은 재취업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중이라도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계약직이라면 사용자가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육아휴직은 그때 종료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으며 기간 또한 1년 ~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