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육아휴직 변경점 18개월 궁금한게 있습니다
25년에 바뀐거 중에 부부 둘다 육휴 3개월 이상 썼을 때 18개월로 연장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 제가 작년까지 육휴쓴게 15개월이고 남편이 1년 썼을 때 남편은 6개월 저는 3개월 더 지급받을 수 있단건가요? 둘다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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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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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이 1년까지였으므로, 추가로 6개월 사용 가능하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복무규정의 검토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15개월 쓴것중 12개월은 법정육아휴직일 것이고, 3개월은 약정휴직으로사료됩니다.
남편분이 1년을 썻다면
부 또는 모 모두 3개월이상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상 법 시행일이전 사용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6개월씩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