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연장과 6+6사용 가능 여부
내년 2~3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23년 4월 출생 홍길동에 대해 엄마는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상태이고, 아빠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5년3월 육아휴직기간 확대 시행 시, 엄마는 자녀 홍길동에 대해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고, 아빠는 1년6개월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또, 2025년 제도 개편 이후부터 자녀 홍길동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 사용 시 6+6육아휴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기본 1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정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엄마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빠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엄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부모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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