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 연장과 6+6사용 가능 여부
내년 2~3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23년 4월 출생 홍길동에 대해 엄마는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상태이고, 아빠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5년3월 육아휴직기간 확대 시행 시, 엄마는 자녀 홍길동에 대해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고, 아빠는 1년6개월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또, 2025년 제도 개편 이후부터 자녀 홍길동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 사용 시 6+6육아휴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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