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항목 세부내역 변동됐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급여 항목이
기본급
고정휴일수당
고정연장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되어있고 작년엔
기본급
식대
2가지 항목이었습니다.
1. 변경된게 어떤걸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고정연장수당이 있으면 특근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다 소진하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연말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4.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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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달리 휴일과 연장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해당 연장수당만큼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항목의 변경을 보니, 연장근로등에 대한 보상방식을 변경한게 주요 포인트로 보입니다
2.고정연장근로수당의 범위내라면 별도 특근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연차수당을 월급에 넣는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4.저 체계에서는 기본급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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