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큰수염고래136
큰수염고래136

일하던 가게 임금체불로 인해 전화할려는데

사장가게 전화기에 전화 걸어서 돈 남은거 달라고 말하려는데 사장은 무조건 욕설과 줄거 없다 말할것 같습니다.

욕설한거 녹음하면 신고 가능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이미 노동청에 신고는 한 상태이고 욕설녹음으로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