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가게 임금체불로 인해 전화할려는데
사장가게 전화기에 전화 걸어서 돈 남은거 달라고 말하려는데 사장은 무조건 욕설과 줄거 없다 말할것 같습니다.
욕설한거 녹음하면 신고 가능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이미 노동청에 신고는 한 상태이고 욕설녹음으로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하는 욕설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외에 욕설등의 민형사상의 조치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이 아니시라면 노동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직 중 폭언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재직중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욕설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근로자 신분도 아닐테니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안될테고 그럼 형사법규가 적용되어야하는데, 이는 별도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