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이 전화로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 도중에 사장님이 저한테 욕설을 하셔서(문자로 혼잣말로 한거라고 그게 어딜봐서 너보고 한거냐고 하긴함) ex: 시*내가 하라하면 좀 하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못참겠어서 알바 때려치겠다고 했더니 그냥 지금 나가라고 오지말라고 하셔서 가는길에 문자로 "오늘까지 일한 돈 보내주세요. 장사 그렇게 하지마세요" 라고 보냈더니 전화로 저보고 어디냐고 딱 기다리라고 찾아간다고 협박하시면서 무섭게하시길래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만좀하고 끊으라고 했는데 그 뒤로도 전화거실래 안받았더니 문자로 "길가다가 만나면 사고난다 마주치지마라" 라고 하셔서 너무 무서운 상황입니다. 저 사는 아파트도 어디인지 아시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쓴 상황이고 돈도 지금 안준다고 1일에 준다고 하는데 찾아온다는 말이 너무 무서운데 협박으로 고소가 될까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전화는 녹음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협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자 내용과 전화 녹음 등을 종합해보면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명백히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길가다가 만나면 사고난다”, “찾아간다”는 표현은 충분히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한 말로 해석될 수 있고,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경찰서에 협박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녹음 파일, 문자 캡처, 사장님의 전화번호 등 증거를 잘 보관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 후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미지급 부분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려움을 느끼시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협박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신 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폭언이나 욕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협박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한 경우 퇴사 후 14일 내에 미지급된다면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장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사업주가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박죄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