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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매력적인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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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전화로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 도중에 사장님이 저한테 욕설을 하셔서(문자로 혼잣말로 한거라고 그게 어딜봐서 너보고 한거냐고 하긴함) ex: 시*내가 하라하면 좀 하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못참겠어서 알바 때려치겠다고 했더니 그냥 지금 나가라고 오지말라고 하셔서 가는길에 문자로 "오늘까지 일한 돈 보내주세요. 장사 그렇게 하지마세요" 라고 보냈더니 전화로 저보고 어디냐고 딱 기다리라고 찾아간다고 협박하시면서 무섭게하시길래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만좀하고 끊으라고 했는데 그 뒤로도 전화거실래 안받았더니 문자로 "길가다가 만나면 사고난다 마주치지마라" 라고 하셔서 너무 무서운 상황입니다. 저 사는 아파트도 어디인지 아시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쓴 상황이고 돈도 지금 안준다고 1일에 준다고 하는데 찾아온다는 말이 너무 무서운데 협박으로 고소가 될까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전화는 녹음해놨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협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협박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신 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폭언이나 욕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협박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한 경우 퇴사 후 14일 내에 미지급된다면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장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사업주가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박죄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