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장한테 가게 전화로 전화해서
사장가게 전화기에 전화 걸어서 돈 남은거 달라고 말하려는데 사장은 무조건 욕설과 줄거 없다 말할것 같습니다.
욕설한거 녹음하면 신고 가능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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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욕설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하는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현재 재직중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변호사님께 질의해주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진정 및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