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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갑자기 폐지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그러한 수당이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지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명확히 지급된 시간이 오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사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 과반수이니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이 경우 회사가 실제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또한 그러한 수당은 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은데 1년치를 주고 퇴사하면 뱉어내라는 것은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이 또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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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고 퇴사 하면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일은 2월 28일 이기때문에 그때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청산절차가 들어갑니다법률상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해야하므로 3월 14일까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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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정년자는 직급정년일자를 퇴직예정일자로 반드시 수정하여 신청하여야만 우선순위 선정 시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법률에는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또한 직급정년이라는 개념은 현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예전부터 비판이 많았고, 정년이 만 60세로 고정된 이상 특정 직급에서 승진을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해야한다는 직급정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인권위도 직급별 정년차등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아서 그 시정을 권고하여 왔는데, 차별로 판단한 주된 이유는 정년연령을 구분 짓는 경계에 있는 직급 간의 업무 구분이 불명확한 점, 특정 직급이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년 때문에 승진 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조직의 신진대사는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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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약직(단시간근무자)으로 2년 근무 후 초단기간 근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계약직 근로자는 총 한도 2년이내로만 고용이 가능하고 그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있습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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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월 기본급은 세전인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에는 세전 금액으로 표현됩니다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고 하루 5시간 30분 일하시고(휴게시간 30분 포함)있기때문에 최저임듬 상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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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에 대해서 재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그러한 행위는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로 재제할 수 있습니다.근무시간 중 사적행위로 인한 징계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사례)서울고법 2014누62311인쇄공장 내에서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점, 참가인의 컴퓨터에서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원고 회사의 근무시간 내에 내려 받은 것인 점,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자신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에게 떠넘기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은 점,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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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에 담배를 잠깐 피러가는 것도 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흡연은 통제하려고 하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에는 업무에만 집중해야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흡연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저러한 성실의무에 위배되는것이여서 회사가 통제하려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판결중에는 근무시간 중 흡연을 근로시간 중의 사적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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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거리 인사 발령이 나는 경우, 다른 조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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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계상으로는 대한민국에 근로자 중 5인이상 사업장의 비중이 70%라고 하니 의무적으로 쉬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이긴합니다다만 이중에서도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출근을 하신다면 그나마 할증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는 점을 위안삼아야겠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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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으로 일을 못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못 받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조부상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못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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