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행사장에서느세왔다고나가래요ᆢ?
자존심이상해서올려보아요
나너무힘들어요
나른사람은더늣었는데
나보고늣었다고나가래요
내가운이업ㅎ나요
내가이쌔해야지어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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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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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 시간보다 어느정도 늦었는지에 따라 사회통념상 정상참작 여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늦은 사람은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사장에 도착이 늦어 취로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인 구제절차는 별도로 없으나, 사업장과 협의하여 추후 취로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정이신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미 지난일이고 이상한 사람 만났다 생각하시고 너무 마음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늦게 왔다고 직장에서 쫒겨나신간가요?
지각 한 베 했다고 쫒아내다니 너무하네요 정말
너무 상심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