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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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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쓰기전이면 취소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채용이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채용내정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이기때문에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 없고, 해고의 서면통보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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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나 해고 시, 법적으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기타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특히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절차는 사규에 따는 징계절차를 따르는게 중요하며, 해고의 경우 서면통보를 꼭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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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도 초등부부도 중고등부가 더 더 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강사의 수입이 더 높습니다다만 그만큼 수업준비나 업무강도가 더 높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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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10일전 퇴사 한다고 이야기해도 한달정도 기다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것이기 때준에 별도의 퇴직의사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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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인원 산정하는데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의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유 발생일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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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인 경우부터 지급이 됩니다말씀하신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한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기간 제외하고 1년을 산정해야합니다반면 계약의 명목은 프리랜서라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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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일하고 주 52시간이 넘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이면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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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퇴직금 및 인센티브 환수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개인 근로의 대가, 개인 성과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원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개인성과와 상관없이 회사의 이익 발생 유무로 좌우되는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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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 휴가 부여는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입니다특히 유급휴가의 부여가 필요한 것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분리조치나 재택근무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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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임신 성공 후에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성도 포함되며, 난임 시술후의 회복을 위한 기간까지 포함되나,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신한 근로자는 해당될 숨 없다고 판단됩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0. 22.>[본조신설 2017. 11. 2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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