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만 1년하고 하루가 지나면 퇴사전날 무단결근을 해도 연차수당 15일치가 생기나요?
2024년 3월 12일에 입사를 하였고 2025년 3월 4일 부터 3월 11일까지 연차를 쓰고 3월 12일 당일에는 무단결근 을 할 예정이고 3월 13일 퇴사 처리가 되면 연차 수당 15일치가 생기나요? 80%이상 만근 하였습니다. 무단결근 하루를 이유로 3월 12일 퇴사처리가 되면 부당 해고가 맞나요? 이경우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판례상 무단결근 3일까지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퇴사전날 무단결근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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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하루를 이유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가봐야 아는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는것이 소송에서는 악의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퇴사 전날 무단결근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