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금액 확정 시기.
이달 말일쯤 퇴사 예정입니다.
28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하는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고
퇴사하자마자 이직하는것 아닌지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몇일 정도 더 출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애초에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어서요.
이유는 같은 부서에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고로 꼭 저에게 인수인계를 받아야할 필요는 없는거죠.
여튼 퇴직금은 언제 계산되느냐 내역을 미리 좀 받아보고 싶다 라고 인사팀쪽에 문의를 했더니
사직서를 받고 28일에 정리가 되어서 28일 이후에 내역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근속연수가 짧은 편이 아니고 남은 연차도 많고. 사실상 퇴사할 날짜도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그럼 당장 계산을 못할것도 없어보이는데다가 사직서는 사측에서 말한 만약의 상황 때문 만약의 상황이 오지 않게되면 그 28일이 되면 내자고 하길래 알겠다고하고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거구요.
업무특성상 경력을 쌓기 위했던거라 급여가 그리 많은편이 아니고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 퇴직금이 더 많습니다. 다만 이전에 퇴사했던 어떤 직원도 통상으로 계산하는게
더 많은데 평균으로 계산해서 주길래 통상으로 요청을 했었다는걸 들은 적이 있어서 좀 찝찝한 상황이라
퇴사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 내역서를 받아보고 싶은데..
사측에서 저렇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통상임금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직이나 결근 등이 잦은게 아니라면 통상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높은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평균 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회사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