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사업자가 살아있어요. 겸직 금지 조항 관련
안녕하세요! 1인 창업을 했었고 지금은 취업을 준비해서 최종 합격을 했는데, 면접 볼 때는 정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재고랑 세금 문제로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 사업자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겸직 금지 조항이 있으면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려야할까요? 최대한 말씀 안드리고 부업으로 하고싶긴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 금지 조항에 대해 회사에 문의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거나 말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말을 안하고 겸업을 하다가 알게 되면 징계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고, 나중에 발각된다면 회사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신뢰위반에 따른 책임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