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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없음체크 유효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동의하고 표시를 해뒀더라도 그런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비로서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한다는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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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연차유급휴가입니다그 외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것은 얼마든지 허용됩니다무급휴가는 대표적으로 여성으로 여성보건휴가가 있습니다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비율은 기업별로 취업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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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의 출근도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입니다임시공휴일에 출근 할 경우 할증의 대상입니다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증가하고, 8시간 초가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가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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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실업급여 이런것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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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야근이 아닌 특근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때문에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일 경우 50%, 8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할증이 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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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취업규칙 vs 노동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다가, 퇴직일 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바꿔서 남은 연차를 처리한다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25년 1월 1일입니다. 때문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직 의사를 표현흤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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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임금지급 계산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때문에 근로자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할증이 가산됩니다.8시간 이내라면 50%할증이8시간 초과하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초과시간분에 대해서는 100%할증이 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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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1.27)은 위 규정의 제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입니더-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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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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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 작업 많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힘듭니다.정말 끊임없이 쏟아지는 택배를 분류하고 날라야하기때문에, 허리숙이고 나르고 굽혔다 폈다합니다. 육체노동의 강도는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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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함 가입안한 근로자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낸것은 아닙니다.퇴직급 지급을 위한 조건이 일부 비슷하다보니 오해가 있는거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법령상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기산일: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 계속근로기간 마감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노동부나 판례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자나 4대 보험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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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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