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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퇴직금,연차수당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으면 해당 날짜에 계약이 만료로 종료하는 것이지, 그걸 이제와서 하루 이틀 늘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만일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당일 통보하고 안나오면 무단결근 처리되거나 휴가소진으로 휴가소멸됩니다자발적 퇴사도 회사가 승인을 하거나, 통보 후 30일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짧게 정하고 있다면 유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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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을 전부안받고 재입사하고 지금 다시 퇴사하게 됐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디서 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또한 휴직이 아니라 퇴사조치가 되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퇴직금 미지급이 남아있다는 부분이 임금체불로 되는것은 별개)이 경우 퇴직금 산정은 재입사한 2019년부터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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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를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썻다고는 하나 사용자가 임의로 그 시기를 앞당기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적이 없다몁 해고로 취급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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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구정은 27일에 임시공휴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 가능하다고 봅니다.말씀하신대로 징검다리 휴일이고, 정국이 시끄럽다보니 정부에서도 임시공휴일을 추진하려는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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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고, 주당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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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합의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다만 세금과 관련하여 퇴직소득으로 함께 취급하여 IRP쪽으로 입금해야하기때문에 해당 부분 당사자와 커뮤니케이션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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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의 희망퇴직 날짜 보다 빠르게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정직이 끝난다고 퇴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다른 곳에 입사를 함으로써 퇴직일을 앞당기는것에 동의를 하였다면, 기존에 작성한 희망퇴직일에서 앞당기는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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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월급내역 중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잔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기때문에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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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년 근로계약서는 1월 월급나오기 전에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계약서를 매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연봉계약서의 경우 해가 바뀌고 연봉 지급전에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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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한달 근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월급제의 경우 말씀하신데로 달력상의 역일로 1달을 채우는게 기본적인 처리방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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