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6조의 3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이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미이행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는 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