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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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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동료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로 인해 자살을 하면 그 관련자들은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지난 사례지만 MBC 기상캐스터 관련인데 동료의 왕따로 인해 일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운명을 달리한 사건이 너무 안타깝던데, 그 관련자들은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사용자가 아닌 한 해당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행위가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를 구성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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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법 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