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역시 직장 내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에 대하여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하고 그 외로 민형사상 조치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고인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프리랜서이면서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가능해야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인에 대한 개별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등은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는 노동법상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