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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03

업무상 재해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산직의 경우 일하다가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일하다 다치는 경우 외에도 상사의 지속적인 간섭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인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도 산재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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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병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 가능하다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인정된다며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써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때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