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무직근무 또는 현장근무등 사고가 나면 산재신청 절차과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느정도인가요?
많은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불의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안전사고가 난 경우
사무직근로자와 현장근로자중 산재보상을 받는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산재신청절차와 보상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무직과 현장근로자의 산재처리에 차이는 없으며 산재는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보상 각 급여의 금액은 평균임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급여의 차이는 없으며 재해발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받는 보험급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될 경우, 요양급여(요양인정 기간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수준),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 기간 및 금액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재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제출하시고 추후 산재로 승인된다면 직종과 관계없이 병원비 등(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거의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근로자의 평균임금, 부상정도, 장애등급 등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급여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