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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법은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이기때문에,계약서에서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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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계약기간 날짜 이전에 해고를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의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정말로 해고 당할 사유가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요청을 안 받겠지만, 해고 사유에 확신이 없다면 권고사직 등으로는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수정이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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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월급을 상의도 없이 한 번에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12월 중순 입사일부터 1월 9일 퇴사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회사의 월급 지급일이 없었다면 1월 9일 퇴사일 이후에 함께 지급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그게 아니라 자 사이에 임금지급일이 있었는데 지급을 안 한것이라면 흔히 말하는 임금체불이 문제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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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육아휴직 기간은 언제까지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에 육아휴직제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돼 최대 4번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됩니다.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에서 3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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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노후자금용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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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한다네요. 내수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진한다는데, 직장인들은 설연휴를 즐길수 있어 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지정되었으니 설연휴 계획하신대로 길고 즐겁게 보내시면 됩니다.연차휴가 하루 쓰면 9일 연휴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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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지정의 기본적인 이유는 내수경제 촉진입니다.징검다리 휴일이라서 아무래도 연휴가 뒤어야 사람들이 이동이나 소비하기 쉬워지니깐요또한 최근에 많은 사건이 발생한 만큼 국민들 정서관리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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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수습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직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시된 수습기간이 지나면 정사원입니다부서이동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부서이동으로 인한 근무지가 매우 먼 경우가 아닌이상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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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수경제 촉진과 최근에 여러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하니 이를 관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루 소비 지출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임시공휴일에 쉬고, 한 명이 하루 동안 평균 8만3690원을 쓴다는 가정에서였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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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가 적힌 서면을 통보 못 받았으면 부당해고입니다.30일전 해고예고도 없었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가 되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중대한 과실로 해고가 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횡령, 회사 재산 손괴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 받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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