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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통근 불가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은사업장의 이전, 인사발령, 배우자와의 동거, 부양해야할 가족과의 동거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상황이 생겨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질문하신 사례는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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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연휴는 며칠동안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일입니다.앞뒤로 평일이 끼어있는던 연차 2개 사용하면 9일 연휴이네요연휴쓰고 길게 쉬면서 재충전 가야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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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일한곳에서 퇴직금은 받았는데 일주일 더 일한거 못받은거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차피 일 그만뒀는데 어색하면 어떻습니까?정당한 몫이니깐 달라고 하시고 그 이후 영원히 안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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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를 적으셔야 연차휴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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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전에 대표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일전 통보하니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가 바뀌는것은 고용관계에 영양을 미치지 않습니다저런 사유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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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의 병가진단서를 받았는데 병가종료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까지가 달력상의 8주로 휴가이지만 그 익일인 1월 1일은 공휴일이니 휴가처리 한거 아닌가 싶네요엄밀히 말하면 휴가와 휴일은 다르지만 편의상 그렇게 처리한듯 싶습니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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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적용 변경시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2월 19일이후 발생하는 임금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12월 18일까지 발생한 연장근로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종래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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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보통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하나당 통상임금 100%로 지급합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에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는데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발생한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통상임금 100%로 보상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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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원래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이직 1년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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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상관없습니다올해 계약을 다시 진행해서 근로조건이 일부 바뀐다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넘었기 때문에퇴직할때의 조건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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