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힘센참매161
힘센참매161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혼자해도 되나요?

인테리어 종사자입니다.

급여를 일당으로 받습니다.

- 약 두달 정도 임금을 못 받고있습니다.

-급여를 못 받은 인원은 3명입니다.

-팀장님이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해서 벌써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더이상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서 혼자서라도 신고를 하려합니다.

궁금한건.

-혼자보다 3명이 같이 신고를 하는게 좋은가요?

- 제가 혼자 신고를 한다면 제 임금만 들어오나요?

-인테리어 업자 개인정보는 핸드폰 번호 밖에 모르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간편히 신고 접수 가능하고, 노동청에서 연락오면 방문하면 된다던대, 맞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혼자 진행하여도 무방하나,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인정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함께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진정을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만 사건이 진행됩니다.

    3.가능합니다.

    4.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동시에 체불 당하셨다면 같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개인의 체불

    금액만 다투게 됩니다. 

    사업자명, 사업주 이름, 핸드폰 번호정도만 알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이후 출석통지가 있을시 노동청에 방문하여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의 증거를 수집하세요

    임금 체불 관련 증거(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문자 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2. 임금 체불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신고

    *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

    동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3. 신고 시 준비 사항

    * 신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체불 임금 관련 증거: 위에서 언급한 증거 자료

    * 사업주 정보: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등 (모르는 경우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

    4. 신고 후 절차

    * 사건 접수 및 조사: 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이때 두번 이상 조사에 불응하면 진정 절차가 종료되니 조심하세요

    * 사업주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여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 체불 임금 지급: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 법적 조치: 사업주가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신고하든 세명이 신고하든 큰 차이는 없고, 신고자 본인의 체불임금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