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업주에게 통보를 해야하나요?
인테리어 종사자입니다.
약 7일치 일급을 40일 넘게 못 받고있습니다.
같은 팀원 포함 3명이 임금체불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팀원들은 좋게 좋게 해결하자며 기다리자고만 하는데, 전 혼자서라도 신고하려는데요.
- 제목처럼 노동부 신고하기 전에 업주에게 문자로든 전화로든 노동부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야 하나요?
-알리지 않고 신고를 하게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3명이 임금을 못 받았는데 저 혼자 개인으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혼자 신고하면 제 돈만 받는건가요?
-사람들 마다 말이 다르던대, 신고 후 일주일 내로 체불금이 입금 된다, 몇개월 걸린다.
누구 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