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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휴업수당,지연이자

화사에서 임금체불 2개월째라 며칠 전에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 지연이자와 휴업수당 요구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과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결근하시면 임금체불과 별개로 징계 사유입니다

    아울러 본인이 자발적으로 결근하는것은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 이자는 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4. 10. 22.>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10. 22.>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2.>

    [시행일: 2025. 10. 23.]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