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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나이트콜 수당의 개념이 중요합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 병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하기로 했는지, 소정근로시간에도 야간에 근무할 것이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즉 주 40시간내에 원래도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었고, 나이트콜수당도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일 주40시외에 추가로 진행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저 수당을 지급하는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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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의 특근및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임금 명세서 항목을 다시 자세히 확인해야할 거 같습니다.진성 포괄임금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런데 고정OT 형식으로 임금을 받고 계시고, 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이런식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월 00시간까지의 잔업과 특근을 선반영한 임금체계일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 확인 후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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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못 받으십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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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회사 매출 이익에도 영향을 주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회사에서 비용(인건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비용의 증가는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사외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고, 이를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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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재산이 어느정도 이하여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단독가구는 213만원부부가구는 3,408,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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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채용 계획 인건비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부적인 프로세스로 예산을 청구하는 것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실제 다르게 청구하는 것은 무관합니다.저러한 사정이 근로자한데 공유되는것도 아니고요회사 내부적으로 일을 왜 그렇게 처리했어? 라는 문제제기만 없다면 근로계약 자체에는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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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분쟁 발생 시 이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이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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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 직원월급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방법은 임금 구성항목이나 체계를 모두 알아야지 가능합니다.대략적으로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 수(44+8)×52÷12= 약 226시간2480000÷226=약 10,973원하루 일당이 10,973×8=약 87,784원17.5만원 정도거 빠지는게 기본인데, 만일 저 이틀이 결근을 의미하시는거라면 주휴수당까지 못받아서 더 빠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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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직의사를 표하시고 그만두는 날짜가 다음주즈음이었고사장이 알바를 구해서 안 나와고 된다는 날짜 또한 다음주즈음이라면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똑같(유사한)은 날짜에 서로 그만두겠다, 그만둬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건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적용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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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얼마까지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감봉은 회사별로 감액의 범위가 달라서 일률적으로는 정하기가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감액을 하는 경우에 아래외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또한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기준」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즉, 평소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지급되었다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음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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