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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
안녕하세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 수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재택근무 시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산업안전 조치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인지를 가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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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에 발생한 재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가 될 수 있고, 각 원인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근무장소만 자택인 것으로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산재도 인정됩니다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사업장내에서의 산재와 동일합니다
다만 재택근무의 특성 상사고 장소는 근무지로 정한 자택 내 근무장소에 한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자택 내 시설물은 근로자의 관리범위 내에 있으므로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소홀로 비롯된 사고는 산재로 볼 수 없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중 산재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야하는 바,
지시감독 받은 사정등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