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 기준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기한이 지난 시점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연차사용촉진입니다.
법정 기준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으로 실시한다면, 설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헀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물론 연차사용촉진이 의무는 아니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실시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