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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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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근기법이 있나요?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 등이 근기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연차 사용 못하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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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존재가 수당 청구권을 증빙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고용노둥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령 해석상 연차수당이 발생되며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