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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즉 언제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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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어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상용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매월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이때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거나, 근로기간이 1년 이하여도 고용계약 형태가 상용직인 자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급여를 일급이나 시급으로 지급받아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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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생산적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때는 직장생활과 자기계발을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퇴근하자니 눈치도 보이고, 회사에서 긴장만 해서 그런지 괜시리 피곤하죠무엇보다 신입사원 때는 별도의 자기계발보다 현재 본인이 맡은 직무 안에서의 계발이 향후의 커리어를 위해 더 좋습니다.아직은 옆으로 넓게 펼치기보단 처음 맡게된 직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는게 자기계발 측면에서도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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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자체는 구두계약도 가능하고 유효합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삽입해야할 사항들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계약서에 포함된 사항들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부합해야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등에 규정된 사항보다 근로조건이 낮지 않아야 합니다.노동관계 법규는 최저기준을 정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사항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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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겨울휴가 관련해서 얼마나 가는게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많은 회사에서 통상 5일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회사에 따라서는 추가로 개인휴가를 더 붙여쓰게하기도 합니다.5일도 개인연차를 쓰는 곳이 있어, 회사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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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본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본인이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의 각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합니다.다만 저러한 각서가 강요나 협박, 현저하게 불공정한 상태에서 작성하였다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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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사고나면 사망한사람들의 보상은 어디서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힘드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비행기 탑승은 항공사와 탑승객간의 운송계약이 체결된것이며, 거기에는 탑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신다는 내용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책임 또한 해당 기업이 지는게 맞습니다.국가는 원론적으로 배상주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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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계약서상 정규직 시용계약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입니다.용어가 수습으로 써있는데 이걸 굳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시용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시용이라고 용어만 넣는다고 시용계약이 유효한것이 아니며, 시용에 따른 본 채용을 거부하려면 본 채용 거부의 기준 또한 계약서에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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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아빠에게도 적용되는데 엄마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전후 휴가가 여성, 배우자 출산 휴가가 남성만 해당되는 반면, 육아휴직은 남녀 공통 사항입니다.특히 최근에는 여성만이 쓰던 육아휴직이 점차 남성도 많이 사용해가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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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았더니 이 경우에는 계약직인가요? 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은 기간제계약이 아니며 정식으로 채용된 정규직입니다.때문에 수습기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것은 부당해고입니다.심지어 해고서면통보도 못 받았다면 부당해고를 인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때문에 사직서는 제출 안 하시는것이 좋습니다.해고 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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