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아내 이름으로 사업할때 수당을 안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현재 육아휴직을 고민 중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평소 도전해보고 싶은 사업을 해보려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몇가지로 사업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와이프 명의로 사업을 하고 도와주는 형식으로 거의 일을 하되 육아휴직 수당을 받고 따로 댓가를 지불 받지 않을때(전적으로 제가 일을 다 하는 것 입니다)
전적으로 제가 일하고 150만원 밑으로 월급을 책정하여 받을때
아예 육아휴직 수당을 안 받고 그냥 아내 이름으로 사업 운영을 할때
육아휴직 수당을 다 받고 수당이 안나오는 1년 후에 사업을 시작할때(2년 이상 휴직할 경우)
각각에 대해 법적인 문제나 적발 시 받게 되는 처벌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