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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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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내 이름으로 사업할때 수당을 안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현재 육아휴직을 고민 중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평소 도전해보고 싶은 사업을 해보려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몇가지로 사업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1. 와이프 명의로 사업을 하고 도와주는 형식으로 거의 일을 하되 육아휴직 수당을 받고 따로 댓가를 지불 받지 않을때(전적으로 제가 일을 다 하는 것 입니다)

  2. 전적으로 제가 일하고 150만원 밑으로 월급을 책정하여 받을때

  3. 아예 육아휴직 수당을 안 받고 그냥 아내 이름으로 사업 운영을 할때

  4. 육아휴직 수당을 다 받고 수당이 안나오는 1년 후에 사업을 시작할때(2년 이상 휴직할 경우)

각각에 대해 법적인 문제나 적발 시 받게 되는 처벌을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라도 근로자는 사업을 하며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휴직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받았음에도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위험합니다

    물론 배우자분 명의로 사업을 하고 남편분이 무듭으로 도와주는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고 부정수급 문제를 피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조사과정에서 입증 문제 등이 따르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까지도 고려되느 사항이니 가급적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더

    [급여중단 사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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