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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21:00~07:00까지 특정한 경우

야간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시 이상소견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심야시간에 근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당분간 이 근로자에게 주간근무(09:00~18:00)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차례의 협의를 거치는 중,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된 근무시간은 21:00~07:00인데 근무시간의 범위를 넘어 마음대로 주간근무를 전환하는 것은 해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주간근무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외의 시간대에 근로자에게 주간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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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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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동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자 동의를 거부하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안을 제시하면 법적으로는 회사에서 야간과 주간으로 이동하는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의무 등 추가적인 사항을 검토해 야간에서 주간이동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외로는 건강 악화로 사내 '에이스' 근로자가 퇴사한 사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 손해배상 등 공포효과를 통해 근로자를 설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이라면 근로계약에 기재된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협의를 진행해서 바꾸는게 맞습니다만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사업주는 관련 법규 및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1)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

    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

    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32조제4항)

    (3) 사업주는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 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

    로자에게 해당 조치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규칙 제210조제1항)

    (9)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

    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용노동부고시)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나, 야간 근무가 위험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변경을 하는 것은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