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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다향제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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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법 개편이후 월급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는 야간6시간씩 주6일 근무중인 직장인인데요

상여금은 없는 회사입니다

작년 12월19일 개편된 통상임금법으로 인해

변동되는 금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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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에는 재직자 요건, 근무일수 충족 요건 등을 수당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여 통상임금에 제외하였다면 24.12.19.이후부터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당 등을 지급 받지 않고 있다면 기존과 동일한 통상임금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항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이 폐기되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고정오티(OT)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임금 구성항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영향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임금구성항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시급의 변경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법이 아닌 통상임금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것을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말씀하신 질문은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임금체계나 수당 등을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일 특정 수당이 현재 비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으로 바뀔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