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사용시 2025년 혜택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확대된 육아휴직의 경우, 24년에 이미 사용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대신 육아휴직기간이 법 시행 이후에도 남아있다면 인상된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현행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이는 2월23일부터 적용됩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이 남은 경우는 물론 요건을 충족할 시 늘어난 기간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루도 안 남기고 다 쓴 경우도 조건만 맞으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조건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데 더해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컨대 엄마는 육아휴직을 1년 다 썼고, 아빠는 1개월만 썼다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은 미충족한 경우입니다.이때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쓴다면 엄마도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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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방법)회계연도기준 연차산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에 365일 만근을 하셨다면 25년 1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25년 8월 1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남은 휴가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는것일뿐, 휴가의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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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휴무인데 근무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이라면, 휴무일에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때문에 50%의 할증이 가산되며, 일당이(8시간)10만원이라면 휴무일 8시간 근무시 15만원(50%)추가 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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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인이상이 맞을까요 ?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이와는 상관없이 22년 1월부터 근로자가 가5인이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만근 기준으로 22년 1월~12월 11개, 23년 1월 15개, 24년 1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도 안 하였다면 발생 1년후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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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주휴수당 지급 건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휴가가 있었는데 휴가가 없던것으로 무급휴가처리하였다면 해당 근태는 유급휴가로 소급처리하심이 맞다고 보여집니다.아울러 유급휴가는 주휴수당 수령에 영양을 미치지 않으니 급여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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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같은 경우 유급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일분에 대해 100%의 보상을 받는다는 전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이 상황에서 휴일에 일을 했다고 치면일한거 자체에 대한 보상 100%가 나가고휴일 할증에 대한 보상 50%가 추가로 나갑니다.만일 8시간 이상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추가로 나갑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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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및 근속 수당도 퇴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퇴직 당해년도 연차수당은(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직해서 수당으로 받는 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에 한 번 받은 근속수당같은 경우 ×3/12를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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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한지 8년인데 4년치 퇴직금으로 해고당하셨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대략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치의 월급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때문에 8년 근속이시라면 8개월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으로 나오는게 맞습니다.퇴직하지도 않았고 중간정산도 아닌데, 17~18년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다는것 또한 말이 안되는 조치입니다.양보할 필요 없는 사항이니 법률 규정대로 8년치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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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일이 1년된날입니다 2년차에 연차가 15개 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이미 발생한 것이며, 사직을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사직을 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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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휴직, 정직 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그러한 기간이 산입되어 있더라도 퇴직 전 3개월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 업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등은 그 기간과 금액 모두 제외합니다또한 퇴직금 산출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출해야 합니다!본래 평균임금액이 통상 임금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 평균임금 일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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