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에 유트브 영상 촬영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이 해외 출장 중
디즈니랜드 리조트를 방문해 개인 유트브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게 정당한지 궁금하네요.
근무시간 중에 해당되었다면 문제가 되었지만,
근무시간 외에 유트브 영상 촬영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
세부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나 법원의 판결이 이유 있어 보입니다
법원도 회사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콘퍼런스 일정이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출장)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 모습을 유튜브 등에 게시한 것은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봐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한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수익을 목적으로한 부업의 형태라면 겸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사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므로 유튜브 촬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유튜브 촬영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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